●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 사랑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20145월 설립한 ()태극기·무궁화 사랑회는 지난 9년 동안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국기 깃대 꽂이대가 없어 국기 게양을 못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국기 깃대 꽂이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기는 나라의 상징이며 표상이고 국민 각자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경일이 되어도 점점 국기를 게양하는 가구들이 적지 않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태극기·무궁화 사랑회는 순수한 비영리 봉사단체로써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3. 3분기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었습니다.


●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 사랑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첫째.

전국을 찾아다니며 국기 깃대 꽂이대를 설치해 주고 태극기와 태극기 뱃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본회는 지금까지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수십만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기존 국기 게양대를 개정된 법률에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개정안(2008.07.16.) -태극기 게양대 기폭만큼 높이 설치해야 함- ] 따라 개선하도록 종용하였고, 전국 대형건물 옥상에 국기게양대 설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 국민 태극기 뱃지달기 운동(현재 509천여개 보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 국민 무궁화심기운동(1가구 한 그루 이상 가꾸기)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본회 활동을 이해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일부 지인들의 후원으로 국기 깃대 꽂이대와 태극기, 태극기 배지를 구매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가가호호 나누며 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회는 설립 취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전역을 찾아다니며 삼천리 방방곡곡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날까지 중단함이 없이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사랑회에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 등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2122년 기부분은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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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분 30% (2122년 기부분은 35%,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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