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내 공공기관 (국기게양대 수정 설치 완료 : 2008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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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 마포구청 산하 공공기관에 국기게양대를 전국 230개 지자체 단체 중 최초로

2008527일 국기게양대 설치 개정안(국기게양대는 단기게양대보다 기폭만큼 높이 설치해야

한다)

법령대로 전 기관을 시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국기게양대가 2008년 개정안 이전대로 설치되어 있어 국기게양대가 두 가지로 설치되어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며 공공기관으로국민을 선도해야 하는데 그 소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마포구는 적극적인 협조아래 8월초부터 926일까지 마포구청 산하 공공기관

 마포경찰서산하 지구대,파출소, 마포소방서 산하 소방서 국기게양대 2008517일에 개정된 국기게양대 

설치법 법령에 맞춰 100% 시정 설치 하였습니다

 

1 마포구청

2.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타

3.마포 청소년문화의집

4.상암동 주민센타

5. 성산2동 주민센타

6. 마포시설관리공단

7. 마포문화원

8. 마포 보훈회관

9. 아현동주민센타

10. 시립마포노인종합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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