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 마포구청 산하 공공기관에 국기게양대를 전국 230개 지자체 단체 중 최초로
2008년 5월 27일 국기게양대 설치 개정안(국기게양대는 단기게양대보다 기폭만큼 높이 설치해야
한다)
법령대로 전 기관을 시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국기게양대가 2008년 개정안 이전대로 설치되어 있어 국기게양대가 두 가지로 설치되어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며 공공기관으로국민을 선도해야 하는데 그 소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마포구는 적극적인 협조아래 8월초부터 9월26일까지 마포구청 산하 공공기관
마포경찰서산하 지구대,파출소, 마포소방서 산하 소방서 국기게양대 2008년 5월 17일에 개정된 국기게양대
설치법 법령에 맞춰 100% 시정 설치 하였습니다
1 마포구청
2.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타
3.마포 청소년문화의집
4.상암동 주민센타
5. 성산2동 주민센타
6. 마포시설관리공단
7. 마포문화원
8. 마포 보훈회관
9. 아현동주민센타
10. 시립마포노인종합회관